시험관리
정기시험
- 중간고사 : 수업일수 4분의 2선 전후로 학과(부)별 자체계획에 의거 실시
- 기말고사 : 종강 2주 전부터 학과(부)별 자체계획에 의거 실시
응시자격
수업한 총 강의시간의 4분의 3이상 반드시 출석(출석 미달자는 F)
추가시험
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추가 시험원을 제출하여 응시
단, 추가 시험 성적은 B+를 초과하지 못함
단, 추가 시험 성적은 B+를 초과하지 못함
선시험
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하고 학기말 시험 이전에 휴학하는 학생은 선 시험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응시할 수 있음
부정행위
경북대학교 시험부정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에 따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