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- 등록일
- 2020-09-03
- 작성자
- 경북대학교대학원
- 조회수
- 341
1. 근거: 경북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14조(상담 및 신고) 제1항 내지 제2항
2. 인권센터는 학생 및 교·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는 인권친화적인 대학문화를 만들기 위해 ‘성희롱·성폭력 및 갑질행위 신고센터 운영’, ‘폭력예방 교육’, ‘전문가 특강 개최’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
3. 더불어 ‘성희롱·성폭력 및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’는 피해자 구제, 재발 방지대책 마련, 인권침해 실태 파악 및 학내에서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.
4. 이에, 학내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신고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, 학내 성희롱?성폭력, 갑질행위 등으로 피해를 본 학생 및 교·직원께서는 인권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피해자 보호 및 사건 처리 안내문: [붙임1] 참조
- 인권센터 안내 -
- 위 치: 대구 북구 대학로 80 복지관 3층
- 홈페이지: http://hrc.knu.ac.kr/
- 신고방법: 신고서류 제출(방문, 이메일, 팩스, 우편 가능)
- 신고서류: [붙임2]신고서, 진술서, 개인정보 이용·수집 동의서
- 문의전화: 053-950-6191(한승희 전문상담사), 6192(백지수 변호사)
- 팩 스: 053-950-6194
붙임 1. 사건 조사 및 처리 안내문 1부
2. 신고 서류 각 1부
3. 인권센터 규정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