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부인
- 등록일
- 2021-12-06
- 작성자
- 김다인
- 조회수
- 20
작성자 : 경북대학교대학원 답변일 : 2021/12/09
일반휴학의 경우 석사과정 4학기, 박사과정 6학기, 석박사통홥과정 8학기 이내까지 휴학이 가능합니다.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관련규정 : 경북대학교 학칙 제26조(휴학)
제26조(휴학) ① 휴학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③ 휴학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휴학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고, 질병 및 창업의 사유로 각 4학기간, 육아(임신, 출산 등 포함)의 경우 자녀 당 4학기간 추가로 휴학할 수 있다.<개정 2007.12. 3, 2009. 2. 27, 2013. 2. 28, 2014. 8. 26, 2018. 2. 7.>
1. 학사과정 : 6학기(예과과정 3학기, 편입자 3학기, 단, 의과대학·치과대학·약학대학의 편입자 6학기)이내<개정 2003. 2.2 6, 2007. 8. 29, 2011. 2. 28, 2018. 9. 21.>
2. 석사과정 : 4학기이내. 다만,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,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는 6학기 이내<개정 2007. 12. 3, 2009. 2. 27>
3. 박사과정 : 6학기 이내
4. 석․박사통합과정 : 8학기 이내. 다만, 복합학위과정은 12학기 이내<개정 2007. 2 .23>
휴학관련으로 더 궁금한 사항은 학사과 학적팀(950-2054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대학원 내년에 지원 희망 학생입니다. 다름이 아닌 휴학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. 최대 휴학을 낼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? (일반휴학,질병사유x)
(사회복지실천전공 대학원)